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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이버선거범죄 홍보 안내문
이름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등록일
2005-04-17
조회
1888

사이버선거범죄 홍보 안내문


  


2005. 4. 30 재·보궐선거
 


                   사이버관련 선거법위반행위 안내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여 선거운동기간전에 후보자의 지지 반대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게재한 때에는 행위내용에 따라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


또는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의 규정에 위반 저촉될 것이며,


후보자나 그의 배우자 또는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할 경우 제250조(허위사실 공표죄)와 제251조(후보자비방죄)의


규정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선거운동 -신고하는 당신이 진짜 주인입니다”


 선거법위반행위신고 : 국번없이 1588-3939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http://gg.electi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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