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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강보험 보장성 85%까지 확충해야 한다
이름
권영문
등록일
2005-06-28
조회
2292
 






 

건강보험 보장성 85%까지 확충해야 한다




참여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80%까지 확충하겠다는 공약을 세웠고, 보건복지부가 주도하여 집권 초반기에 작성한 참여복지 5개년 계획에서는 보장성 70% 확대를 계획하고 있음.


하지만, 현재 61%정도에 머무르고 있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OECD 선진국 수준인 85%까지 확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건강보험제도 본연의 목적인 국민의료보장을 제 궤도에 올려놓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동력을 마련하는 중요한 방안이기도 하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는 매우 필수적이고 시급한 사회적 과제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중요성의 의미는 건강보험제도의 고유 목적 실현과 참여복지(생산적복지)의 실현이다.




건강보험 고유 목적을 실현한다는 것은, 국민이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인해 살아가는데 불편이 없도록, 의료비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 해야 한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다. “보장성 확대 85%”는 이러한 제도 본연의 취지를 살리는 것이다.




현재 복지정책의 세계적 추세는 복지와 경제의 상생적 발전을 도모하는 생산적 복지의 실현에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참여복지 5개년 계획”을 통해 생산적 복지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는 이러한 참여복지의 이념에 충실한 정책이다.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는 국민의료보장 증진이라는 복지측면에서의 이념 실현 외에도 다음과 같은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첫째, 보장성 확대는 국민들에게 의료비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사회적으로 비용통제를 가능케 하기 때문에, 급증하는 국민의료비 지출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둘째, 의료에 대한 사용자 부담부분을 줄임으로써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함.


즉 우리나라는 의료보장에 대한 사용자의 부담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지만,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확대되지 못하여 장차 기업이 단체로 가입하는 민간의료보험이 활성화 될 경우 의료보장에 대한 사용자 부담분은 비약 적으로 늘게 되고, 이로 인해 기업의 경쟁력은 약화 될 것임.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와 관련된 현안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위하여 「영리의료법인 허용」「민간의료보험 적극 확대」의 두가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영리의료법인 허용」논의에 관하여


영리의료법인은 투자가에게 이윤을 배분하기 위해, 혹은 차입금을 충당하기 위해 영리 극대화를 꾀할 유인을 갖게 되어 심각한 부작용이 초래됨.


단적인 예로 비급여 서비스 개발과 불필요한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진료량을 늘림으로써 서비스 가격의 인상과 건강보험 보장성 약화를 초래할 것임.




이러한 복합적인 부작용으로 인해 건강보험의 건전성과 보장성 확대가 저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향후  영리의료기관 허용할 경우에도 최소한 다음의 두가지 조건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할 것이다.


하나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85% 수준에 달한 이후에 영리법인의 허용을 검토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최소한의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이 영리의료기관들에 대해 규제하는 정도의 사회적 장치를 마련한 뒤에 허용을 검토하는 것임




둘째, 「민간의료보험 적극 확대」논의에 관하여


민간보험이 소비자의 의료수요를 유인하고, 이용자는 민간보험이 비용을 부담하는 체계 하에서 비용의식이 극히 약화되어 의료남용이 초래될 것이며,


필수적인 분야에 자원 배분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수익성이 높은 분야에 자원의 집중이 이루어짐으로서 인력, 시설, 장비, 재원 등 자원배분의 왜곡이 발생하여 보건의료체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따라서 지금처럼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낮고, 민간의료보험시장이 무절제하게 성장해 버린 상황에서 민간의료보험을 적극 확대하는 정책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며,


현 단계에서는 무분별한 시장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민간의료보험이 국민건강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역할과 건전한 시장 형성을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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