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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20일 국무회의 의결

민간임대주택 관리비·사용료도 신고… 임차인 알권리 강화

100호 이상 임대단지 임대료 증액비율 조례 제정권 시·도 부여

민간임대정책과  게시일: 2026-10-20 13:08  조회수: 24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