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20일 국무회의 의결
민간임대주택 관리비·사용료도 신고… 임차인 알권리 강화
100호 이상 임대단지 임대료 증액비율 조례 제정권 시·도 부여
민간임대정책과 게시일: 2026-10-20 13:08 조회수: 2498
261020(보도자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20일 국무회의 의결(민간임대정책과).hwpx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