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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토지정책과
담당자
박아현
예고기간
2023-02-16 ~ 2023-03-29
국토교통부공고 제
2023-155
호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을
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를 하는 데 있어
,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
행정절차법
’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3
년
2
월
16
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입법예고문)_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_시행령_일부개정안(2).hwpx
첨부파일2
(입법예고문)_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_시행령_일부개정안(2).pdf
첨부파일3
(개정문)_부동산거래신고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외국인_기획조사_관련)(2).hwpx
첨부파일4
(규제영향분석서)_부동산_거래신고_등에_관한_법률_시행령(2).hwpx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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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효
입법 예고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 제출 드리오니 반영 부탁 드립니다
[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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