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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 요율 등 조정요령 일부개정 행정예고
담당부서
교통서비스정책과
담당자
최영진
예고기간
2024-09-09 ~ 2024-09-29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4 - 1239
호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ㆍ요율 등 조정요령
」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
행정절차법
」
제
46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4
년
9
월
9
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교통서비스정책과.pdf
첨부파일2
개정안_여객자동차+운송사업+운임ㆍ요율+등+조정요령_(3).pdf
첨부파일3
(행정예고문)여객자동차_운송사업_운임ㆍ요율_등_조정요령_일부개정훈령안.hwpx.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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