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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운용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주택기금과
담당자
김연주
예고기간
2026-04-30 ~ 2026-06-09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6-580
호
「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
을
개정
하는 데에 있어
,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
행정절차법
」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6
년
4
월
30
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법령안_(다자녀가구_및_노부모부양_주택_특별공급_운용지침_일부개정)_v3.hwpx
첨부파일2
260430_행정예고문(안)(다자녀가구_및_노부모부양_주택_특별공급_운용지침_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3
다자녀가구_및_노부모부양_주택_특별공급_운용지침(규제영향분석서)_2026042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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