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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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0679
의견제출자 박공희 등록일자 2026.06.06
제목 고의가 아닌이상 사람인지라 실수할수있는데 수수료 20만원짜리도 과태료 몇백은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내용 고의로 광고를 안내리는게 아니라
사람인지라 깜박할수 있는데
수수료 10만 20만원 물건은 고의로도 안할텐데(광고비 아까움) 그럼에도 과태료 몇백씩 일률적으로 부과하는건 과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