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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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0734
의견제출자 김지희 등록일자 2026.06.08
제목 중개업자가 개호구입니까?
내용 어떤 자격사가 단칼에 500만원을, 경감해서 250을, 자진납부해서 100을 냅니까? 광고중 매물을 거래됐으나 깜빡하고 못 내린것도 사정없도 예외도 없고 상황도 없이 일률적입니다. 대한민국의 어느 자격사가 이런 가혹한 과태료를 내고 있답니까? 있으면 고지바랍니다.
타자격사들은 3단계를 거쳐 과태료를 소액씩 증액하고 있습니다.
당장 이런 탁상공론의 법, 중개사를 호구로 알고 무조건 과태료나 쳐 때리는 악법을 당장 거둬들이고 개정안을 속히 시행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