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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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0752
의견제출자
함명철
등록일자
2026.06.08
제목
개정안에 찬성합니다.
내용
날짜만 지났다고 하여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였다고 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개정안에 행정청으로부터 서면통지를 받고 1일내 광고등을 삭제해야한다는 점은 기간에 있어 조금은 짧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경우 1일의 연장기간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