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1052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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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박헌석 | 등록일자 | 2026.10.07 |
| 제목 | 다가구주택의 연면적 산정에서 상가주택의 경우 주택으로 사용하는 부분만 그 적용대상 면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 ||
| 내용 |
1. 시행령에 포함할 핵심 문구
“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의 연면적을 산정하는 경우, 하나의 건축물에 주거용도와 비주거용도가 함께 있는 때에는 다가구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적법하게 허가·신고된 근린생활시설 등 비주거용 부분의 면적은 연면적 산정에서 제외한다. 참고 : 건축법에서 정한 다가구 주택이란 “주택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주요 논거 ① 실제 다가구주택 부분이 660㎡ 이하인데도 적법한 상가면적 때문에 전체가 660㎡를 초과하면, 위반행위와 무관한 적법한 상가 부분 때문에 주택 부분까지 정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합리가 발생합니다. 3. 최종 요청사항 “복합용도 다가구주택의 660㎡ 이하 여부는 주거용 부분의 연 면적만을 기준으로 하고, 적법한 근린생활시설 등 비주거용 부분은 제외한다”는 원칙을 시행령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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