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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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5213
의견제출자 박헌석 등록일자 2026.10.07
제목 다가구주택의 연면적 산정에서 상가주택의 경우 주택으로 사용하는 부분만 그 적용대상 면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내용 1. 시행령에 포함할 핵심 문구
“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의 연면적을 산정하는 경우, 하나의 건축물에 주거용도와 비주거용도가 함께 있는 때에는 다가구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적법하게 허가·신고된 근린생활시설 등 비주거용 부분의 면적은 연면적 산정에서 제외한다.
참고 : 건축법에서 정한 다가구 주택이란 “주택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주요 논거
① 실제 다가구주택 부분이 660㎡ 이하인데도 적법한 상가면적 때문에 전체가 660㎡를 초과하면, 위반행위와 무관한 적법한 상가 부분 때문에 주택 부분까지 정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합리가 발생합니다.
3. 최종 요청사항
“복합용도 다가구주택의 660㎡ 이하 여부는 주거용 부분의 연 면적만을 기준으로 하고, 적법한 근린생활시설 등 비주거용 부분은 제외한다”는 원칙을 시행령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