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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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3485
의견제출자 신보식 등록일자 2026.01.20
제목 공동주택에 랜탈 임대 사업을 허용~~헐
내용 정말 어이없습니다. 최초 주택 공급 건설 공사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된 소유주 재산을 전면 교체 나 보수 공사 등을 시행함에 있어 중소 정보통신공사 업체들의 교체 보수 등이 주업인데~~ 이것 마저 대기업 (10억 미만 공사 참여 제한은 관급만 있고 민수는 없음) 의 할부 또는 랜탈로 구매한다??? 발상이 참 어이 없습니다. 공동주택의 정보통신 설비는 정보통신 공사업법 및 국토부 기술기준에 엄격히 적용되는바 이를 임대해서 사용한다?? 행위 허가나 신고는 어찌해야 하는지요? 아파트 재산이 아니니 행위 신고나 허가가 필요한지?? 소규모 매장이나 가능한 랜탈을 공동주택에 적용하는 그 행정 편의가 정말 어이 없습니다. 공동주택은 정보통신 설비의 교체나 추가는 감리 대상일텐데 과연 재산이 누구의 재산이라 용역비는 지출하는지요? 공동주택의 설비 교체나 보수의 랜탈은 정보통신공사업법과 정면 대치 상황인데....법대로하면 관리 굿 멋대로하면 노가다....헐 부디 정신 차리고 대기업의 비즈니스는 이런 골목에서 규제를 풀것이 아니라 큰 비지니스에 지원하심이 당연하실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