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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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6701
의견제출자 이재봉 등록일자 2026.04.23
제목 건설사업관리자의 해체감리자 우선지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건설사업관리자는 비전문가인 발주자로부터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위탁받아 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입니다.
건축주의 역할을 대행하는 건설사업관리자가 해체감리업무를 수행하게 되면 안전보다는 비용과 효율에 더 중점을 두게 될 것은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건설사업관리자를 해체감리자로 우선하여 지정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문제지만 해체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 이유입니다.
현행 해체감리제도는 수년간 시행착오를 겪으며 점진적으로 발전하여 현장에서 안전사고를 줄여나가고 있고, 해체공사자들의 안전의식도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감리자의 역량을 강화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어야 합니다.
안전을 최우선시해야 하는 해체공사감리업무에 있어서 입법취지가 관리자의 업무효율 개선과 행정편의 때문이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대한건축사협회와 소통도 없이 입법예고를 한 것은 19,000여 건축사를 무시한 처사입니다.
해체감리제도를 송두리째 뒤 흔드는 개정안은 즉각 폐기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