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97311
의견제출자 조대섭 등록일자 2026.04.29
제목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해체시 제3자가 감리를 함으로서 붕괴위험등을사전에 예방하는게 목적인데 경험상 발주처와 이해관계가 있는 건설사업관리자한테 감리를 맡기는건 취지와 어긋나며 그럴 경우 시공사가 절차를 무시하고 해체할 수가 있어 더욱더 안전사고에 노출됩니다 ~이에 이 개정안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