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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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8329
의견제출자 장해용 등록일자 2026.05.12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건설사업관리자를 업무상 감리자로 우선 지정하는 것은 지금까지 시행해오던 감리지정 밀 순번에 의한 공정성을 저해 할 뿐만 아니라 감리의 기본인 건축주나 시공자로 부터의 독립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특혜와 불법의 온상이 될 것 이고 많은 안전 문제를 유발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러한 법안은 탁상공론으로 다수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소수의 관계자에 의한 상정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할것은 당연할 것 입니다. 다시 한번 숙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