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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무원평정지침개정에 따라 오류를 범하기 쉬운 내용 정리
이름
농업인력교육과
등록일
2005-03-30
조회
2473
첨부파일 1
HWP 공무원평정지침(중앙인사위원회예규 제33호).hwp 바로보기

2005.1.1일 부터 변경시행되는 공무원평정지침과 관련하여 국가공무원들이 오해 소지가 발생될 수 있는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중앙인사위 게시판 펌)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내용은 국가공무원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1. 공통전문교육 및 선택전문교육이 없어지고 어떻게 달라지는 지?


   - 2005.1.1일부터 공통전문교육과정 및 선택전문교육이 전문교육으로 통일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훈련성적의 평정은 종전의 선택전문교육과 같이 이수제로 하고 있습니다. 


2. 연간 취득할 수 있는 평정점수가 제한이 되는 지?


   - 종전에는 계급에 관계없이 연간 취득할 수 있는 평점점수에 제한이 없었습니다만, 2006.1.1일 이후 부터는 계급에 관계없이 연간 10점까지만 평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3. 종전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급에서 받은 선택전문교육이 향후 당해 계급에서 계속 유효하는 지?


   - 2005.1.1일 유효한 선택전문교육에 대해서만 향후 당해 계급에서 지속적으로 유효합니다. 다만, 종전규정에 의하여 받을 수 있는 선택전문교육의 상한점수는 10점까지입니다. 


4. 종전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급에서 받은 공통전문교육이 향후 당해 계급에서 계속 유효하는 지?


  - 종전규정에 의하여 당해계급에서 받은 공통전문교육은 시효에 관계없이 당해계급에서 지속적으로 유효합니다. 다만 공통전문교육의 경우에는 점수에 의하여 평정이 되고, 그 점수(예 : 9.34)가 만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부족한 점수(예 : 0.67점)에 대해서는 1점이상의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5. 6급 및 8급 공무원이 전문교육 미이수시 바로 하위계급에서 이수한 공통 및 선택 전문교육점수를 인정 받을 수 있는 지?


  -  종전규정에 의하면 6급 및 8급공무원이 당해계급에서 받은 훈련성적이 없는 경우 바로 하위계급에서 받은 선택 및 공통전문교육을 당해 계급에서 받은 성적으로 간주하였으나,  법령개정에 의거 2006.1.1일부터는 이에 대한 예외규정이 폐지가 됩니다.


  - 다만, 2006.1.1일전에 이미 평정받았거나, 2006.1.1일 현재 평정받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2007.12.31일까지 평정받을 수 있도록 함에 따라,  2005.12.31일에 하위직급에서 받은 성적이 유효하면 2007.12.31일까지는 평정점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하위직급에서 받은 선택전문교육에 한해서는 종전과 같이 5년의 시효기간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 하위계급시 받은 교육훈련성적인정은 6급 및 8급공무원만 해당됩니다.




6. 공통전문교육을 미이수시 당해계급에서 이수한 기본교육을 공통전문교육으로 보아 평정이 가능한지?


  - 종전규정에 의하면 2000.1.1일이후 신규채용자 등에 의한 기본교육은 교육훈련평정점수에서 제외되었으나, 부득이한 사유(군입대, 질병, 사고, 해외장기파견 등)에 한하여 공통전문교육을 미이수하였을 경우 당해계급에서 이수한 기본교육을 공통전문성적(만점 5점)으로 간주하여 평정가능토록 하였습니다.


  - 그러나, 법령개정에 의하여 2005.1.1일 이후에 이수한 기본교육은 예외없이 평정대상에서 제외토록 하였으며,  2005.1.1이전에 이미 평정 받았거나, 공통전문교육 미이수의 부득이한 사유가 2005.1.1일전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007.12.31일까지 유효합니다.


  - 참고로, 1998.12.31이전에 받으신 재직자기본교육에 대해서 공통전문교육으로 인정되었을 경우 당해계급에서 지속적으로 평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감 사 합 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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