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점용(연결)허가 사전심사
                                
도로연결(점용)허가 금지구간 해당여부등을 허가신청전에 약식으로 검토를 받아 불필요한 노력과 비용(설계비등) 등의 절약 등 민원인의 편의제공을 위한제도
-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점용목적, 규모 등)
 - 점용 신청지 지적도 및 도시계획확인원
 - 점용 장소 확인이 가능한 사진
 
 - 처리기관 및 소요기간
                                        	
처리기관 및 소요기간 목록 접수 처리 지방국토관리청장, 국도관리사무소장 지방국토관리청장, 국도관리사무소장(7일)  - 업무처리 흐름도
                                        	
업무처리 흐름도 목록 신청인 처리기관 지방국도관리청 
															신청인이 신청서를 작성하면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접수를 받아 구비서류 검토와 확인, 결재한 뒤 신청인에게 통보함
 - 근거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의 2
 - 문의처
                                        	
제출저 및 처리기간 목록 구분 접수 및 처리기관 처리기간 국도 준공된 구간 한강이남 수원국도관리사무소 
(031-284-4460)7일 한강이북 의정부국도관리사무소 
(031-820-1734)7일 도로 확,포장 및 
실시설계용역 완료구간서울지방국토관리청 
(02-2110-6811)7일  
 - 구비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