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료는 다음 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국토교통인재개발원학칙 제13조, 제14조, 제37조 참조)
ㆍ 학칙 제36조 제3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평가기준 충족
ㆍ 5일 이하의 교육과정은 매일 출석하여야 하며, 5일 초과의 교육과정은 별도로 규정
ㆍ 총 교육훈련시간의 80% 이상을 출석하여야 하며, 지각ㆍ조퇴ㆍ결석 등 미 수강시간을 공제한 실제 수강
시간을 교육 이수 시간으로 인정합니다.
ㆍ 다음 표에 의한 근태평가의 합이 5점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 무단결강 또는 80% 미만 수강자는 이수시간 인정이 불가합니다.
수료기준
구분
감점사항
1회기준
비고
5일이하 (1주이하)
6일이상 (2주이상)
등록
등록시간 지참
0.8
0.4
시간당 적용 (60분 미만은 1시간)
학습
무단결석
-
2.5
1일
무단결강, 조퇴, 지참, 외출
2.0
0.3
시간당 적용 (60분 미만은 1시간)
승인받고 결석
0.6
0.8
5일이하: 퇴소일에 한정 6일이상: 1일
승인받고 결강, 조퇴, 지참, 외출
0.2
0.1
시간당 적용 (60분 미만은 1시간)
강사에 대한 불손한 언동, 태도
2.0
2.0
1회
그 밖의 지시사항 불이행 및 불량 학습태도
1.0
1.0
1회
교육생활
원내환경손상(낙서, 쓰레기 투기 등)
1.0
1.0
1회
그 밖의 교육생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
1.0
1.0
1회
참고사항 : 우리원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공무원인재개발법 규정에 따라 교육생에 대한 정보를 정년이 되는 해를 기준으로 파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이수확인서 등의 발급이 필요하신 경우 개인정보가 파기되기 전에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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