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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개발원소개

시설개방안내

  • 시설물 사용 규정 다운로드 이미지

  • 시설물사용에 따른 동의서 다운로드 이미지
  • 사용가능시설 안내
  • 사용 가능 시설 : 강당, 세미나실, 대강의실, 강의실, 소회의실 등
    ※ 체육시설은 개방이 불가합니다.
  • 교육원 내 주차장 및 산책로는 지역주민에게 상시 개방됩니다.
  •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16조에 따라 공공단체 및 민간단체에서도 사용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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