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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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 행위의 유형 및 기준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부동산개발산업과
담당자
신성욱
예고기간
2026-06-04 ~ 2026-06-25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761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 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4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X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546).hwpx
첨부파일2
HWPX (개정안)_부당한_중개대상물_표시ㆍ광고_행위의_유형_및_기준_일부개정고시안.hwpx
첨부파일3
PDF (행정예고문)부당한_중개대상물_표시ㆍ광고_행위의_유형_및_기준_고시_일부개정고시안.pdf
태그

입법예고 리스트

박희수
빠른 시행 촉구합니다 [2026.06.15] 수정 삭제
정숙희
개정안 동의 합니다. [2026.06.10] 수정 삭제
이수정
진짜 찬성합니다. [2026.06.10] 수정 삭제
오규연
개정에는 찬성하나 제5조 4. “알고 있음에도”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모호합니다. [2026.06.10] 수정 삭제
강현숙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2026.06.10] 수정 삭제
송홍수
인간은 기계가 아닙니다. 단순 실수를 범죄로 취급해선 안 됩니다. [2026.06.10] 수정 삭제
김경수
개정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6.06.10] 수정 삭제
이용석
적극 동의합니다 [2026.06.10] 수정 삭제
함성훈
개정해주세요 [2026.06.10] 수정 삭제
김남중
입법예고 .행정예고 입법을 환영합니다 [2026.06.10] 수정 삭제
박영남
개정에 적극 동의합니다. [2026.06.10] 수정 삭제
황은영
개정되기를 희망합니다. [2026.06.09] 수정 삭제
양재갑
감사드립니다. [2026.06.09] 수정 삭제
이정섭
동의합니다. [2026.06.09] 수정 삭제
민현정
동의합니다. [2026.06.09] 수정 삭제
이진우
동의합니다. [2026.06.09] 수정 삭제
양정화
동의합니다 [2026.06.09] 수정 삭제
편도아
동의합니다 [2026.06.09] 수정 삭제
서연수
동의합니다. [2026.06.09] 수정 삭제
김원일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2026.06.09] 수정 삭제
최유경
찬성합니다. [2026.06.09] 수정 삭제
김미숙
100% 찬성합니다. [2026.06.09] 수정 삭제
천성영
제대로좀 하자 [2026.06.09] 수정 삭제
김은희
빠른시일내 시행되었으면 합니다 [2026.06.09] 수정 삭제
김랑희
찬성합니다 [2026.06.09] 수정 삭제
여성훈
이렇게 쥐잡듯이 하지맙시다 [2026.06.09] 수정 삭제
이유리
동의 찬성합니다. [2026.06.09] 수정 삭제
문재욱
표시광고물 입법예고 행정예고 [2026.06.09] 수정 삭제
서원덕
동의합니다 [2026.06.09] 수정 삭제
강유복
찬성합니다. [2026.06.09] 수정 삭제
서선희
가계약후 광고삭제 [2026.06.09] 수정 삭제
오민아
너무억울한점이 많습니다 [2026.06.09] 수정 삭제
이시현
개정되어야 합니다. [2026.06.09] 수정 삭제
박지현
면적하나 광고 못내렸다고 과태료150만원이 말이 되나요? [2026.06.09] 수정 삭제
남기숙
중개대상물표시광고-과태료 [2026.06.09] 수정 삭제
송정우
반드시 변경 되어야 합니다. [2026.06.09] 수정 삭제
함명철
개정안에 찬성합니다. [2026.06.08] 수정 삭제
신황자
단순 실수를 과태료 처벌은 너무 과합니다. [2026.06.08] 수정 삭제
유영미
정말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2026.06.08] 수정 삭제
박창미
부당합니다~개정환영 [2026.06.08] 수정 삭제
정순임
과태료인하 [2026.06.08] 수정 삭제
김유나
개정안 적극 찬성합니다. [2026.06.08] 수정 삭제
김지희
중개업자가 개호구입니까? [2026.06.08] 수정 삭제
전진숙
표시광고법 개정 찬성합니다 [2026.06.08] 수정 삭제
정현숙
찬성합니다 [2026.06.08] 수정 삭제
박세범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 행위의 유형 및 기준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2026.06.08] 수정 삭제
김정현
중개디상물의 표시 광고에 대한 과태료 [2026.06.08] 수정 삭제
배숙자
부동산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 행위의 유형및 기준고시 일부개정 고시안 [2026.06.08] 수정 삭제
이기홍
개정되어야합니다 [2026.06.08] 수정 삭제
송창균
반드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2026.06.08] 수정 삭제
윤채은
개정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6.06.08] 수정 삭제
유석
반드시 개정되어야합니다 [2026.06.08] 수정 삭제
김미성
개정을 촉구합니다. [2026.06.08] 수정 삭제
조정희
반드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2026.06.08] 수정 삭제
김대중
개정의견 찬성합니다. [2026.06.08] 수정 삭제
허월순
개정에 찬성 .반드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2026.06.08] 수정 삭제
이한진
반드시 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26.06.07] 수정 삭제
권영희
개정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2026.06.07] 수정 삭제
안호진
표시광고 개정문 찬성합니다 [2026.06.07] 수정 삭제
윤문숙
개정안 찬성 입니다 [2026.06.06] 수정 삭제
이종규
부동산 중개업자 표시광고 위반 [2026.06.06] 수정 삭제
이은진
찬성합니다. 빠른 개정 요청드립니다. [2026.06.06] 수정 삭제
박정근
악법은 악법일 뿐입니다. 빨리 개정해주세요. [2026.06.06] 수정 삭제
신민경
동의합니다. [2026.06.06] 수정 삭제
구해남
개정안 찬성입니다. [2026.06.06] 수정 삭제
김강근
개정바랍니다 [2026.06.06] 수정 삭제
김정규
수정 내용 찬성 [2026.06.06] 수정 삭제
김호
개정을 환영합니다. [2026.06.06] 수정 삭제
김대규
일부찬성. 일부반대합니다. [2026.06.06] 수정 삭제
이경주
찬성~과태료가 너무 많습니다 [2026.06.06] 수정 삭제
박공희
고의가 아닌이상 사람인지라 실수할수있는데 수수료 20만원짜리도 과태료 몇백은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2026.06.06] 수정 삭제
한영숙
당영히 개정되어야 합니다. [2026.06.06] 수정 삭제
임영순
개정바랍니다 [2026.06.06] 수정 삭제
차한길
개정되기 바랍니다 [2026.06.06] 수정 삭제
안금숙
부당한과태료에대한 안건 [2026.06.06] 수정 삭제
유한상
개정을 요구합니다~ [2026.06.06] 수정 삭제
여대근
개정 되어야 합니다 [2026.06.06] 수정 삭제
김은희
개정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6.06.06] 수정 삭제
유종권
일부반대 일부찬성 의견제시 [2026.06.06] 수정 삭제
한상인
개정 바랍니다. [2026.06.06] 수정 삭제
김민균
개정되기를 희망합니다 [2026.06.06] 수정 삭제
함미영
개정원합니다. [2026.06.06] 수정 삭제
김영석
개정되기를 희망합니다. [2026.06.06] 수정 삭제
김은희
과도한 과태료는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줍니다 [2026.06.06] 수정 삭제
이종혁
진작에 이렇게 했어야지 [2026.06.06] 수정 삭제
주민호
단순 실수에의한 매물종료를 못했다고 과태료 몇백만원씩내야하나요? [2026.06.06] 수정 삭제
신동익
부동산 거래후 부동산 광고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과대한 과태료 제고의견 [2026.06.06] 수정 삭제
이위희
물건보고 전화하면 주인이 잠깐 생각중이라고 하는 것들도 허위매물 [2026.06.05] 수정 삭제
이혜주
의견입니다. [2026.06.05]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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